1945 |
가
가각고(架閣庫)
고려 공민왕 5년(18356)에 설치. 궁중의 도서와 전적(典籍)을 맡아 보던 관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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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4 |
1944 |
가
가감역관(假監役官)
조선시대 선공감(繕工監)의 한 벼슬로 토목(土木), 영선(營繕)을 담당하던 종9품의 임시관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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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5 |
1943 |
가
가구소(街衢所)
고려시대 개경의 도적 또는 죄인을 잡아 다스리던 관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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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0 |
1942 |
가
가내승(假內乘)
조선시대 내사복시(內司僕寺)에 속한 임시관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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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3 |
1941 |
가
가덕대부(嘉德大夫)
조선시대 종친의 문산계(文散階) 종1품의 하의 자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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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1 |
1940 |
가
가례도감(嘉禮都監)
조선시대 임시관아의 하나로서 왕의 성혼, 즉위 또는 왕세자와 왕세손의 결혼·책봉과 같은 일을 맡아 보았던 관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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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8 |
1939 |
가
가사(假使)
임시로 임명된 사신을 일컫는다. = 칙사(勅使), 관반사(館伴使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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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0 |
1938 |
가
가상(加上)
존호(尊號)나 품계(品階) 등을 높여주는 것을 일컫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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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9 |
1937 |
가
가선대부(嘉善大夫)
조선시대 관계(官階). 종2품으로 문(文) 무반, 종친이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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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7 |
1936 |
가
가승보(家乘譜)
한 집안의 족보를 일컫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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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9 |
1935 |
가
가옥(假獄)
고려(高麗) 4대왕인 광종 때에 전옥서(典獄署) 외에 임시(臨時)로 설치한 옥(獄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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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8 |
열람중 |
가
가의대부(嘉義大夫)
조선시대 문·무관에게 주는 종2품의 관계(官階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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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6 |
1933 |
가
가인의(假引儀)
조선시대 통례원(通禮院)에서 임시로 채용한 자에게 주던 임시관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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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7 |
1932 |
가
가자(加資)
정3품(正三品) 통정대부(通政大夫) 이상(以上)의 품계(品階). 또는 정3품(正三品) 통정대부(通政大夫) 이상(以上)의 품계(品階)를 올리던 일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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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7 |
1931 |
가
가장(假葬)
장례(葬禮)를 치르기 전에 임시로 매장을 하여둔 것을 일컫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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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3 |